진정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진정방법

  • 방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지역사무소)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조사내용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관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차별

조사절차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은 해당 법령에 의한 절차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홈페이지 참조]

장애인학대신고

언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어떻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에 의해 보호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인 등
의료인/의료기사
구급대원/응급구조사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강사 등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다문화
한부모/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