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복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되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 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4월 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룰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첨부 : 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