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변경 재공고)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내 CCTV의 추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내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시설안전 및 범죄 예방 등 각종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CCTV의 추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5년 09월 15일 ~ 2015년 09월 19일까지 (5일간)

 

5. CCTV 추가설치 예정지점 : 첨부파일 확인

 

6.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09. 19(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팀 ☎ 062) 513-0977,  FAX 062)513-4700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붙임(첨부파일) : 1. CCTV 의견 제출서

                             2. 복지관 CCTV 설치예정 지점 위치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