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과 함께, 그동안 본회에서 요구해 오던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부모동료상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의안원문을 파일로 첨부해 드리며, 내용 중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가 본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제공자의 81.5%가 가족이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아니면 그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전유형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안 보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P0F9E0V7V1B6S1I6Z2A7A2G6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