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다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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