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 

사진은 지난 3월에 열린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2년간 12개 시군구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선도사업을 펼친다. 복지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12개 시군구는 노인(4곳), 장애인(4곳), 정신질환자(2곳), 노숙인(2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지역과 사업을 선정한다.  선도사업 대상 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체여건에 적합한 주거를 제공받거나 재가돌봄·방문의료 등을 통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은 기존의 보호시설에서 나와 4∼7인 거주공간인 '케어홈'이나 단독 주거공간인 '케어연계주택'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1인당 1천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의료·돌봄 정책이 마련된다. 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독립생활 체험홈'으로 주거를 옮겨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고, 노숙인은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지내면서 자활사업이나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게 된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돌봄모델이 다를 수 있어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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