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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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8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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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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